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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공분양 뉴홈 사전청약 부적격자 16.1%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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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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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26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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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성황리에 공급을 마친 공공분양주택 뉴홈 사전청약에서 무더기 부적격 당첨자가 나왔다. 부적격 사유 가운데는 자산과 소득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2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고양 창릉지구 및 구리 양정역세권, 남양주진접2 등 지난 2월 공급된 3개 지구 뉴홈의 사전청약 당첨자 전체 1789명 중 290명(16.1%)이 부적격자로 확인됐다.

이들 3개 지구 뉴홈은 청약 경쟁률이 평균 15.1대에 이를 정도로 많은 수요자들이 몰린 바 있다. LH는 지난 3월말 당첨자 발표 이후 신청 자격과 소득·자산요건 등이 적합했는지 조회했고 문제가 발견된 청약자의 소명 등을 거쳐 최근 최종 당첨자와 부적격자를 확정했다.

지구별 부적격 당첨자 비율은 고양 창릉지구가 19.2%(당첨자 877가구 중 168명)로 가장 높았다. 이어 양정역세권 14.57%(549명 중 80명), 남양주진접2 11.29%(372명 중 42명) 순으로 집계됐다.

부적격 사유로는 자산 초과와 소득 초과가 각각 113명으로 둘을 합치면 전체의 77.9%를 차지했다. 일반적으로 소득 초과가 부적격 사유 1위였던 기존 공공분양과 달리 뉴홈의 경우는 자산 초과 비율이 높아졌는데, 이는 분양가격이 시세 70% 이하이고 저리대출이 지원되는 나눔형 뉴홈의 경우 자산 요건이 종전 공공분양보다 엄격해졌기 때문이다.

일례로 지난 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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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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