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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규제, 공정위의 논의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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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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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24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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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카카오·배달의민족 등 온라인 플랫폼의 갑질과 독과점을 규제하기 위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당초 플랫폼 기업의 자율규제를 강조하던 윤석열 정부도 최근 법률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태도를 바꾸는 분위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기류에 맞춰 대형 플랫폼을 대상으로 별도 독과점 규제법을 만드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에선 더불어민주당이 플랫폼 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실태 조사에 나서며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온라인 플랫폼법(온플법) 제정을 예고했다.

규제 서두르는 공정위 28일 관계부처와 국회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내부적으로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금지법 제정 논의를 서두르고 있다. 공정위는 이달 초 비공개 당정 협의에서 매출 기준 국내외 상위 5~6개 대형 플랫폼 대상 별도 독과점 법률을 만드는 방안 등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버와 카카오, 애플, 구글 등 대형 플랫폼을 규율 대상으로 지정해 검색 순서상 자사 우대 금지 등의 의무를 부여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예컨대 카카오가 플랫폼 결제 수단으로 카카오페이 등 자사 수단을 먼저 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식이다.

다만 플랫폼과 입점 업체 간 갑을 관계는 자율규제 영역으로 놔두겠다는 방침이다. 온플법 논의는 크게 거래공정화(갑을관계)와 독과점 규제로 나뉘는데, 독과점 규제에만 집중하는 것이다.

이 같은 공정위 행보의 배경에는 대형 플랫폼 독과점을 규제할 법을 만들 분위기가 조성됐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당초 대통령실 내에선 윤 대통령의 자율규제 공약에 따라 플랫폼 규제를 강화하는 데 주력하려 했으나, 플랫폼 기업들의 갑질과 독과점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면서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제기되었다. 플랫폼 기업들의 힘을 균형적이고 공정하게 조절하기 위해 독과점 규제법 제정을 논의하는 것이다.

현재 공정위는 대형 플랫폼들의 매출과 시장 점유율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그들의 힘을 제한하고 사용자와 입점 업체에게 공정한 경쟁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를 위해 플랫폼 대상 별도 독과점 규제법을 제정하고 의무 사항을 부여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플랫폼과 입점 업체 간의 갑을 관계는 자율규제로 두고, 입점 업체들의 이익 보호와 공정거래 환경 확보에 노력할 것이다. 이를 위해 온플법 논의에서는 거래공정화와 독과점 규제 사이에서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플랫폼 기업들의 갑질과 독과점 문제는 오랫동안 논란의 중심이 되어왔다. 이번 공정위의 규제 강화 논의와 국회의 온플법 제정 예고는 플랫폼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위한 중요한 시도로 평가받고 있다. 이를 통해 플랫폼 기업들의 힘의 불균형을 개선하고, 사용자와 입점 업체에게 더욱 공정하고 안전한 온라인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로 설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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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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