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살인 예고 글 작성한 10대, 징역 2년 구형"
10대가 온라인상에 여러 차례 살인 예고 글을 올렸다는 사실이 밝혀져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24일 수원지법 형사1단독에서는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19세)의 결심공판이 열렸습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으며, "이 범행은 중대하다"며 A씨 측이 청구한 보석에 대해서도 기각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올린 댓글은 유튜브에 올라온 수천 개의 댓글 중 하나에 불과하며, 특정 대상을 가리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라며, "또한, 그 댓글로 인해 경찰이 출동한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으며, 공무집행 방해 의도도 없었습니다. 검사의 증거들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부족하므로 무죄를 선고해주길 요청합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의식하지 못한 행동으로 인해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히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라며, "어리석은 행동을 후회하고 이와 같은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기회를 주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다시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 호소했습니다.
A씨는 작년 8월 4일 오전 10시 47분쯤 한 방송사의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뉴스 영상에 "나도 곧 놀이동산에서 일가족을 타깃으로 칼부림하려 한다"는 댓글을 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신고를 접수한 뒤 전국의 놀이동산과 유원지 등에 지역 경찰과 기동대를 배치하여 추적 조사를 진행하였고, A씨의 신상 정보를 파악한 뒤 같은 달 6일에 서울에서 긴급체포했습니다.
A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자신의 불우한 환경과는 달리 놀이공원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을 타깃으로 정하고자 한 것"이라며, "이러한 어리석은 행동을 후회하며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사회 구성원으로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습니다.
24일 수원지법 형사1단독에서는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19세)의 결심공판이 열렸습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으며, "이 범행은 중대하다"며 A씨 측이 청구한 보석에 대해서도 기각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올린 댓글은 유튜브에 올라온 수천 개의 댓글 중 하나에 불과하며, 특정 대상을 가리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라며, "또한, 그 댓글로 인해 경찰이 출동한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으며, 공무집행 방해 의도도 없었습니다. 검사의 증거들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부족하므로 무죄를 선고해주길 요청합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의식하지 못한 행동으로 인해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히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라며, "어리석은 행동을 후회하고 이와 같은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기회를 주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다시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 호소했습니다.
A씨는 작년 8월 4일 오전 10시 47분쯤 한 방송사의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뉴스 영상에 "나도 곧 놀이동산에서 일가족을 타깃으로 칼부림하려 한다"는 댓글을 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신고를 접수한 뒤 전국의 놀이동산과 유원지 등에 지역 경찰과 기동대를 배치하여 추적 조사를 진행하였고, A씨의 신상 정보를 파악한 뒤 같은 달 6일에 서울에서 긴급체포했습니다.
A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자신의 불우한 환경과는 달리 놀이공원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을 타깃으로 정하고자 한 것"이라며, "이러한 어리석은 행동을 후회하며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사회 구성원으로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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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홍*
이게 나라냐!!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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