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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살인예비죄 글 작성자에 대한 법적 조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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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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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04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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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온라인에는 유사한 범행을 저지르겠다는 글이 다수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인 이수정 교수는 "살인예비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살인 예비죄는 형법 제255조에 따라 살인을 예비 또는 음모한 자에게 10년 이하 징역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살인을 하지 않았지만 살인을 위한 준비 행위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살인예비죄가 성립됩니다.

이 교수는 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살인 예고 글을 올릴 경우 살인예비죄를 적용해야 한다. 형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구체적으로 흉기 사진을 올리는 행위는 살인을 예비하는 것이므로 징역형이 부과되어야 한다. 글을 방치하는 것은 위험을 허용하는 행동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3일부터 살인예고글 전담대응팀을 구성하여 관련 글 작성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가능한한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속 등 처벌 규정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이전에도 신림역 살인 예고글을 게시한 혐의로 조사되던 20대 남성은 이미 구속되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수사전담팀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55분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인근 AK플라자 백화점 앞에서 모닝 차량이 인도로 돌진하였습니다. 차량에서 내려온 A씨(23)는 백화점 1~2층을 돌아다니며 시민들을 향해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A씨의 범행으로 인해 다친 사람은 14명(흉기로 다친 사람 9명, 자동차 충격으로 다친 사람 5명)이며, 그 중 12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으며, 지속적인 경각심과 예방 대책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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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홍*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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