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에 개를 매달고 운전한 70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붙잡히다
오토바이에 개를 매달고 달린 70대 남성이 붙잡혔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10일 오토바이에 개를 매달고 운행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 등)로 7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전날 정오께 대구 동구 파계로에서 사륜 오토바이 적재함에 개 한 마리를 매단 채 500m가량을 내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 A씨 오토바이에 매달린 개는 힘없이 끌려가고 있었다. 상황을 목격한 시민은 경적을 울리며 A씨를 제지했다. 이후 A씨는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경찰에 "개를 오토바이에 태울 수가 없었고, 이동 거리도 멀지 않아 매단 채 달렸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개를 동구청 관할 유기견보호센터에 인계했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10일 오토바이에 개를 매달고 운행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 등)로 7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전날 정오께 대구 동구 파계로에서 사륜 오토바이 적재함에 개 한 마리를 매단 채 500m가량을 내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 A씨 오토바이에 매달린 개는 힘없이 끌려가고 있었다. 상황을 목격한 시민은 경적을 울리며 A씨를 제지했다. 이후 A씨는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경찰에 "개를 오토바이에 태울 수가 없었고, 이동 거리도 멀지 않아 매단 채 달렸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개를 동구청 관할 유기견보호센터에 인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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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김홍*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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