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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살해처벌강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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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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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19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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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살해·유기죄 형량 상향,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는 영아 살해·유기범의 형량을 일반 살인·유기죄 수준으로 높이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영아살해처벌강화법)을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이로써 영아 살해·유기죄에 대한 형량이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70년 만에 상향되었다. 국회는 또한 권영준·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도 처리했다.

국회는 최근 발생한 폭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총 6000만원 규모의 의연금을 국회의원들로부터 출연하기로 결정했다.

19일 국회는 영아살해처벌강화법에 대해 본회의를 통해 가결시켰다. 전체 의석 260인 중 찬성 252표, 기권 8표로 통과되었다.

기존 형법에서는 일반 살인죄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고 있었다. 반면 영아 살해는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형량이 낮게 규정되어 있었으며, 영아 유기죄 역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이 상대적으로 가벼웠다.

개정안에는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유기하는 경우에도 형법상 일반 살인·유기죄가 적용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따라서 영아 살해도 일반 살인죄가 적용되어 같은 수준으로 처벌받게 되면 해당 범죄자를 최대 사형에 처할 수 있게 된다.

1953년에 제정된 형법은 당시 부모가 양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영아를 살해·유기한 경우 그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 살인·유기죄보다 가벼운 형량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아동 인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기존 형법으로는 영아 살해·유기 범죄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강해지게 되었다.

특히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등과 같은 관련 범죄가 잇따르고 있으며, 감사원의 보건복지부 감사과정에서도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출생한 아동 중 출생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아동이 2123명에 달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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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홍*


이게 나라냐!!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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