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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살해죄 형량 상향, 국민 요구에 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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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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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16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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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살해죄 처벌 수위, 일반 살인죄 수준으로 올라갈 전망

국민들로부터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지적을 받아온 영아 살해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일반 살인죄 수준으로 올라갈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영아 살해 및 유기범을 일반 살인 및 유기죄로 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영아살해죄 및 영아유기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으로 영아를 살해하거나 유기하는 경우, 일반 살인죄 및 유기죄로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이 개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치고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된다면, 형법이 처음 제정된 1953년 이후 70년여만에 처음으로 관련 내용이 개정되게 된다.

경찰이 출산 기록은 확인할 수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아를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하면서 전국 각지에서 영아 살해 사건이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다. 그러나 영아살해에 대한 형량이 일반 살인죄에 비해 낮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형량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형법상 일반 살인죄는 ‘사형 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된다. 반면에 영아살해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규정되어 있다. 일반 살인죄의 최소 징역은 5년 이상이지만, 영아 살인은 최대로 10년의 징역이 가능하며, 심지어 집행유예로 풀려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는 영아 살해죄에 관련된 법규가 1953년 형법 제정 당시 만들어진 이후 한 번도 수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시 전쟁 직후의 시대적 상황을 반영해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거나 양육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처벌 규정이 만들어진 것이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는 영아 살해죄 처벌 수위를 일반 살인죄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고, 이를 위한 형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이번 개정안이 최종적으로 통과되면 영아를 살해한 사례에 대한 처벌 수위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영아의 생명을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한 국민적 요구에 대한 답변으로 평가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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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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