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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학교폭력으로 학생 괴롭힌 사건에 대한 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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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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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회

작성일 24-01-16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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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생겼다는 이유로 동급생을 괴롭힌 여중생과 그 피해자를 가해자로 몰아 역고소한 모녀의 끔찍한 범죄가 발각되었습니다.

서울 중앙지법 형사27단독은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15)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학교폭력 사건은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심리가 진행되지만, 이번 사건은 검찰청으로 송치되어 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소년부의 조사와 심리 결과, 피해자에 대한 범행 동기와 죄질이 금고 이상의 형사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김모는 2022년 6월부터 8월까지 서울 소재 중학교에서 동급생 A씨에게 "어깨빵"이라고 불리는 방식으로 의도적으로 어깨를 부딪치며 5~6차례 폭력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해 9월, 교내 체육관에서 김모는 다른 친구들과 대화 중이던 A씨가 다가오자 "오지 말라"며 얼굴을 밀었습니다. 그리고 교실에서는 A씨가 책상에 엎드려 자고 있던 때에 뒤통수를 아무 이유 없이 내리쳤습니다.

김모는 이러한 폭행 사실을 부인하였으나 법원은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김모가 A씨를 때리고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것은 목격자들의 일관된 증언과 A씨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등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성년자로 범죄 전력이 없는 상태이지만,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행한 폭력의 정도가 매우 심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지금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적이 없으며, 가해자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다"고도 언급하였습니다.

이러한 끔찍한 범행은 학교폭력의 심각성과 가해자의 책임을 다시 한번 염두에 두어야 함을 상기시키는 사례입니다. 학교와 가정 모두가 학생들의 안전과 안녕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며, 이와 같은 범죄 행위를 강력하게 처벌하여 재발을 방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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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김홍*


이게 나라냐!!

이동*


정말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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