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화장실 침입 혐의 남성, 구속됐다"
성적 충동을 참지 못하고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남성이 적발되어 불구속 수사를 받았으나, 같은 범행을 저질러 결국 구속되었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1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혐의로 A(37)씨를 구속해 지난 14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3일과 7일 제주시 내 카페 등에서 여성 손님이 화장실에 들어갈 때 뒤쫓아 들어갔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여성 손님이 없을 때도 혼자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지난 7일 한 영업점 관계자의 신고를 받고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뒤, 다음날 제주시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또한, A씨는 지난달 30일에도 제주시 카페에서 같은 행위를 저질렀다가 경찰에 현행범으로 붙잡혔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지난 1일 신청했으나, 법원은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A씨가 불구속 상태에서 추가적인 범행을 저지르자 지난 10일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고, 법원은 "재범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경찰에게 "여성들이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성적 충동을 느꼈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그는 여성을 뒤따라가 혼자서 음란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성추행이나 성폭력을 시도하려는 정황은 없었고, 불법 촬영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3일과 7일 제주시 내 카페 등에서 여성 손님이 화장실에 들어갈 때 뒤쫓아 들어갔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여성 손님이 없을 때도 혼자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지난 7일 한 영업점 관계자의 신고를 받고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뒤, 다음날 제주시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또한, A씨는 지난달 30일에도 제주시 카페에서 같은 행위를 저질렀다가 경찰에 현행범으로 붙잡혔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지난 1일 신청했으나, 법원은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A씨가 불구속 상태에서 추가적인 범행을 저지르자 지난 10일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고, 법원은 "재범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경찰에게 "여성들이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성적 충동을 느꼈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그는 여성을 뒤따라가 혼자서 음란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성추행이나 성폭력을 시도하려는 정황은 없었고, 불법 촬영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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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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