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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화장실 몰카범, 실형 선고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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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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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29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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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화장실 몰카범, 실형 선고받아

29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부는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휴대전화로 몰래 여성의 모습을 촬영한 몰카범에게 실형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이 범죄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A씨와 검찰의 항소가 기각되었으며, 원심 판결(2년)이 유지되었다.

추가적으로, A씨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3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 제한을 받게 되었다.

A씨는 작년 7월 1일부터 9월 8일까지 춘천의 여자화장실에서 휴대전화의 카메라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여성들의 모습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1심에서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받아들인 1심 재판부는 없었다.

검찰은 A씨의 형량이 가볍다고 주장하였고, A씨 측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반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의 범행 방법, 기간, 피해자의 수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나쁘고, 집행유예 중이던 동일한 범죄로 인해 이 사건이 발생하였다"며 "원심의 양형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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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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