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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감금 및 강간, 소변 누기 등 가혹범죄로 10년 징역 판결 받은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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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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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회

작성일 24-01-10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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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를 감금하고 강간한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되다

지난 9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청은 강간, 촬영, 협박, 감금, 강요, 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된 A씨(25)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뉴스1이 보도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작년 7월 7일부터 11일까지 경기도 구리시 갈매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인 B씨(20)를 감금한 뒤 여러 차례 강간하고 폭행했습니다.

A씨는 B씨의 얼굴에 소변을 누르거나 침을 뱉으며 알몸 상태로 피해자를 카메라로 찍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또한 B씨가 다른 남자와 연락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를 밀거나, 신고할 기미가 보이면 촬영한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A씨와 B씨는 2022년 2월부터 교제하던 사이로, B씨는 A씨가 잠들어 있는 동안 부모에게 비밀리에 살려 달라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부모는 이를 접수하고 경찰에 신고해 A씨는 현장에서 체포되었으며, 이후 검찰의 수사를 거쳐 작년 8월 4일 구속기소되었습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5일 오후 2시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30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이로서 이 사건에 대한 법적인 결론이 지어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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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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