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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수해 예방 입법 통과로 뒷북 대응 비판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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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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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27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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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폭우로 인한 피해가 전국적으로 발생하며, 수해 예방 입법이 뒤늦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전까지 수해 예방 관련 법안이 20건이나 계류돼 옳지 않은 대응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국회는 27일 하천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하천법은 국가 하천의 배수 영향을 받는 지방하천에 대해 하천 공사의 시행 근거를 명확히 하고 해당 영향 구간 공사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민주당 이광재 의원과 국민의힘 임이자, 박대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을 병합하여 통과시켰다.

또한, 전날에는 하천법과 함께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도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환경부에 국가도시침수방지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도시 침수 예방 사업 계획을 정부 부처 간에 통합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해당 법안은 추가 논의를 거쳐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본회의에서는 또한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법,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법,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법 등 3개 법안이 통과되었다. 이들 개정안은 가뭄 및 수해와 수돗물 수질오염 사고에 대한 대응을 위해 필요한 경우 수계관리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이러한 법안들은 지난 4월에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후 법사위에 3개월 가량 계류돼있다가 수해 발생 이후에야 처리되었다.

이번 폭우로 인한 피해를 전후로 여야는 지난 26일 각 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환노위, 행정안전위원회 등 수해 관련 4개 상임위 간사가 참여한 회의를 진행하여 대응 방안을 논의해왔다. 이에 따라 수해 예방을 위한 입법이 추진되었으며, 앞으로도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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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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