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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10명에 대한 살인 암시글 게시한 40대 남성,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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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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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회

작성일 23-10-27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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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10명에 대한 묻지마 살인을 암시하는 글을 SNS에 게시한 40대 남성, 집행유예 선고

27일 인천 지법은 협박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뉴스1이 보도했습니다.

A씨는 지난 8월 5일 오전 인터넷 한 커뮤니티에 "인천 부평 로데오 거리 여성 10명을 상대로 칼부림을 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살인 예고를 암시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경찰이 동원되어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추가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 실행 의사는 없어 보인다"며 "다만 시민들에게 충격과 공포를 준 범행에 대한 경찰의 대응 예고가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는 데, 타인의 관심을 끌기 위해 인터넷에 살해 협박글을 올린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공권력이 낭비되고 시민 불안감도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접속한 IP 주소를 추적하여 당일 오후 주거지에 있던 A씨를 붙잡았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관심받고 싶어서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후 A씨에 대해 협박 혐의로 수사를 이어갔습니다.

압수수색 등 보완수사를 거친 후 A씨의 온라인 글을 보고 시민 86명으로부터 112신고가 접수되었으며, 경찰이 동원되는 등 치안유지에도 장애를 초래했다는 이유로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추가 적용되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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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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