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직장인 10명 중 1명은 원치 않는 일방적 구애 경험
여성 직장인 10명 중 1명은 직장 상사로부터 원치 않는 일방적 구애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10일 직장갑질119와 아름다운재단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해당 조사에 따르면 여성 직장인 중 11%가 원치 않는 구애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남성 직장인의 3.4%보다도 매우 높은 수치입니다. 특히 여성 비정규직은 14.7%로 더욱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정규직 남성(2.5%)의 5.8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직장갑질119는 이러한 원치 않는 구애가 스토킹 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을 지적하고,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사에 참여한 직장인들 중 상당수도 이에 동의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직장인의 44.5%가 일방적 구애 상황을 막기 위해 상사와 후임 간의 사적 연애를 금지하는 취업 규칙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또한, 직장 내 성범죄 및 젠더폭력의 예방 책임은 사업주와 정부에게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사 결과로는 직장인들은 이들이 실질적인 보호 조치를 취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직장인 중 48.2%는 직장 내 성범죄 피해 후 회사가 충분한 보호를 해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73.8%는 정부로부터 보호받지 못할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이러한 비율은 남성보다 여성 직장인들에서 더욱 높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여성 직장인의 64.1%는 회사의 보호 부재를 예상했으며, 87.4%는 국가의 보호 부재를 예상했습니다. 이는 각각 남성 직장인보다 20%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
또한, 여성 직장인 중 2명 중 1명은 직장 내에서 아가씨 등 성차별적인 호칭을 받은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는 남성 직장인의 12.4%의 4.5배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이러한 현실에 대해 여자가 이래선 안 된다는 성차별적인 시선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반영하여, 사업주와 정부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을 깊이 인지해야 합니다.
직장갑질119는 이러한 원치 않는 구애가 스토킹 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을 지적하고,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사에 참여한 직장인들 중 상당수도 이에 동의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직장인의 44.5%가 일방적 구애 상황을 막기 위해 상사와 후임 간의 사적 연애를 금지하는 취업 규칙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또한, 직장 내 성범죄 및 젠더폭력의 예방 책임은 사업주와 정부에게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사 결과로는 직장인들은 이들이 실질적인 보호 조치를 취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직장인 중 48.2%는 직장 내 성범죄 피해 후 회사가 충분한 보호를 해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73.8%는 정부로부터 보호받지 못할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이러한 비율은 남성보다 여성 직장인들에서 더욱 높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여성 직장인의 64.1%는 회사의 보호 부재를 예상했으며, 87.4%는 국가의 보호 부재를 예상했습니다. 이는 각각 남성 직장인보다 20%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
또한, 여성 직장인 중 2명 중 1명은 직장 내에서 아가씨 등 성차별적인 호칭을 받은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는 남성 직장인의 12.4%의 4.5배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이러한 현실에 대해 여자가 이래선 안 된다는 성차별적인 시선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반영하여, 사업주와 정부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을 깊이 인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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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홍*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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