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성폭행 사건, 경찰 신상공개 결정
서울 서쪽의 한 뒷산 등산로에서 발생한 성폭행과 살인 사건의 피의자로, 30세의 최윤종씨가 지목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경찰청은 23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윤종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신상정보공개를 결정한 위원회는 "최씨가 흉기를 구입하고 범행 장소를 탐색하는 등 사건을 계획적으로 진행하였으며, 공개된 장소에서 무작위 여성을 대상으로 성폭행을 시도하여 사망시킨 사실 등을 고려하여 사건의 잔인성과 피해의 심각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피의자의 자백, 현장 CCTV 영상, 범행 도구 등의 증거가 충분하다"며 "연이어 발생한 범죄로 인한 국민의 불안과 유사 범행 방지 등 공공의 이익을 고려하여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최윤종씨는 전날 말-머리사진(체포 피의자 식별용 사진) 촬영 및 공개에 동의하여 사진이 공개되었습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따르면 머그샷 공개를 위해서는 피의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2010년 이후에 신상정보 공개 제도가 도입된 이후로는 이번 사건이 두 번째로 머그샷이 공개된 사례입니다. 이전에는 2021년에 신변보호 여성의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씨의 머그샷이 공개된 바 있습니다.
경찰은 최윤종씨에 대해 곧 사이코패스(반사회성 성격 장애) 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경찰은 최윤종씨가 2015년에 우울증 관련 진료를 받은 내역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경찰은 최윤종씨의 범행 동기를 분석하기 위해 포털사이트 검색 기록을 분석한 결과 성폭행, 살인, 살인 예고 글 관련 기사를 열람한 기록을 확인하였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피해 여성의 부검 결과, 직접적인 사인은 경부 압박 질식에 의한... [부족한 정보로 인해 문장이 끝나지 않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피의자의 자백, 현장 CCTV 영상, 범행 도구 등의 증거가 충분하다"며 "연이어 발생한 범죄로 인한 국민의 불안과 유사 범행 방지 등 공공의 이익을 고려하여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최윤종씨는 전날 말-머리사진(체포 피의자 식별용 사진) 촬영 및 공개에 동의하여 사진이 공개되었습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따르면 머그샷 공개를 위해서는 피의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2010년 이후에 신상정보 공개 제도가 도입된 이후로는 이번 사건이 두 번째로 머그샷이 공개된 사례입니다. 이전에는 2021년에 신변보호 여성의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씨의 머그샷이 공개된 바 있습니다.
경찰은 최윤종씨에 대해 곧 사이코패스(반사회성 성격 장애) 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경찰은 최윤종씨가 2015년에 우울증 관련 진료를 받은 내역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경찰은 최윤종씨의 범행 동기를 분석하기 위해 포털사이트 검색 기록을 분석한 결과 성폭행, 살인, 살인 예고 글 관련 기사를 열람한 기록을 확인하였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피해 여성의 부검 결과, 직접적인 사인은 경부 압박 질식에 의한... [부족한 정보로 인해 문장이 끝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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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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