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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딸을 8년간 성폭행한 친부 출소, 초등학교 인근 거주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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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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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13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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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폭력 범죄자, 초등학교 인근에 거주…"법적인 대상 아니라 우려"

어린 딸을 8년간 성폭행한 사실이 밝혀진 친부가 최근 출소하여 초등학교에서 도보 5분 거리에 거주하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에 딸은 "어린 학생들이 범죄에 노출될까 걱정됩니다"라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13일 매일신문 등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던 친부 A씨가 형기를 마치고 지난 5일 출소하였습니다.

A씨는 2007년부터 2013년까지 7세였던 딸 B씨를 여러 차례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한 2014년에는 "성관계를 해주면 기운 내서 일을 더 열심히 해서 돈을 잘 벌 수 있다"고 말하며 성관계를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A씨는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B씨와 동생을 폭행하고 경제적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협박까지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9년의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A씨는 가족들이 살던 곳에 다시 거주하였으며, 그의 거주지는 초등학교까지 350m 미만의 거리에 위치해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에 B씨는 "아동 성범죄자가 초등학교 인근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관찰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문제입니다"라며 "어린 학생들이 범죄에 노출될까 걱정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건은 1심에서 내려진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2심에서 기각되면서 발생한 일입니다.

B씨는 "항소심에서 A씨가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감형이 이루어졌습니다. 관찰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접근할 수도 있다는 불안함이 있습니다"라며 두려움을 호소했습니다.

법무부 산하 보호관은 이 사안에 대해 상세한 대응을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린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법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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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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