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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원장 항소심에서 피해 아동의 부모와 합의를 원한다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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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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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회

작성일 23-07-19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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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핵심은 낮잠을 자지 않는 이유로 원생을 학대하여 죽인 어린이집 원장의 항소심에서 발생하였다. 항소심 첫 공판에서 A씨의 변호인은 "피해 아동의 부모와 합의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앞서 A씨는 1심에서 징역 19년을 선고받았지만, 재판부는 아동학대살해죄가 아닌 아동학대치사죄로 판단하여 징역 19년을 선고하였다. 변호인은 "문제가 된 어린이집에 대한 매각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며, 피해 가족 측과 합의 금액에 대해 조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피해 아동인 천동민 군의 부모는 항소심 재판을 지켜보며 오열하였고, 천동민 군의 어머니는 "A씨가 사과 한 번 하지 않았다. 억울해서 못 살겠다"며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명복을 빈다"며 "피고인 측이 피해 복구를 위해 합의를 원하는 만큼 9월 20일을 속행 기일로 잡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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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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