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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초등학교 폭행 사건, 교사 고발 요청서 자필 작성 요구 문제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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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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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07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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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6학년 담임인 여성 교사가 남학생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서울시교육청은 교사 측이 이미 제출한 고발 요청서를 다시 자필로 작성해 내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이 교사는 폭행 피해로 인해 팔에 깁스가 채워져 자필 작성이 불가능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피해 교사 A씨의 남편은 지난 6일에 SBS와의 인터뷰에서 "변호사 측에서 이미 그 고발 요청서를 작성했는데 (서울시교육청이) 꼭 자필로 경위를 작성하라고 요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전에는 지난달 20일 학교 교권보호위원회가 A씨를 폭행한 B군을 수사기관에 고발해 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현행법상 교육청이 고발의 주체이기 때문에 이러한 요청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교육청은 A씨에게 고발하고자 하는 행위와 사유를 담은 고발요청서를 "육하원칙에 따라 자필로 써서 다시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A씨 측은 이미 학교로 고발 요청서를 제출한 상황이며, 또한 오른팔에 깁스가 있어 자필 작성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본인 서명 등을 보완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자필 고발요청서를 요구했던 것은 맞지만, 기존에 제출한 서류들로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며 "자세하게 진행하다 보니 불편을 느끼게 해서 사과드립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B군의 전학 조치를 위해 A씨가 직접 B군의 행동 특성 등에 대한 평가를 작성해야 한다는 요구도 받았다고 확인되었습니다. A씨의 남편은 "피해 교사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는지, 피해자가 가해자를 평가하는 것도 그 학생의 생활 태도를 파악하려면 그 학생을 다시 되뇌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이러한 문제로 인해 분노 조절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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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이동*


정말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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