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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아버지를 검은 머리 짐승으로 불렀던 양아들, 중형을 선고받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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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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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회

작성일 24-01-15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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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47년간 키워준 양아버지가 자신을 검은 머리 짐승으로 불렀다며 살해한 50대 양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5일에 알려진 바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살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A씨(58)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19일 오후 7시20분쯤 전남 여수시에 위치한 주거지에서 흉기로 양아버지인 B씨(사망 당시 79세)를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보육원에서 생활하다가 11살쯤 되던 때 피해자의 집에 양자로 들어간 A씨는 피해자의 집에서 돕는 일이나 B씨 소유의 어선에서 일하며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다가 2021년 11월쯤 배에서 오른팔을 잃는 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약 20년 전 자신에게 어선과 주택 등을 주기로 약속했지만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음에도 불만을 가졌던 A씨는 사건 당일 B씨에게 "왜 배를 준다더니 안 준다"고 따졌습니다.

B씨는 "머리 검은 짐승은 이러니까 안 기르는가 보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듣고 분노를 참지 못한 A씨는 흉기를 휘두르며 범행을 저질렀고, 경찰이 도착하여 자신을 체포해갈 때까지 대기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살인은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복구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징역 18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어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있었지만 약 30분간 정상적인 대화를 나누던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심신미약 상태라는 주장을 배제한 1심의 형량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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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정말 최고예요!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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