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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 롤스로이스 운전자에게 징역 2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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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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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회

작성일 24-01-04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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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약물에 취한 운전자 징역 20년

서울중앙지법은 약물에 취한 상태로 차를 운전하다가 행인을 치어 사망시킨 압구정 롤스로이스 운전자 신모(27)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20일 최민혜 판사 심리로 열린 신 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사고로 인해 허망하게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은 엄벌을 원하고 있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약물로 인해 정상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무고한 피해자를 제대로 들이받았으며, 운전석에서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리며 신고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검찰은 "현장에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피해자의 안위는 신경쓰지 않은 채 경찰의 체포에 대해 항의하고 농담처럼 행동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피해자가 뇌사 상태에 빠지고 3개월 3주 만에 사망했음에도 신 씨는 한 번도 진심으로 사죄하지 않았으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았다"며 재판부에 엄벌을 촉구했다.

신 씨는 이날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당시 사고가 난 사실은 알았지만 약물에 취해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이 "사고이후 차량에 다시 탑승해서 휴대전화를 만진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물으면, 신 씨는 "휴대전화를 만진 기억은 없다. 사고로 피해자가 차 밑에 깔린 것을 목격자들이 차를 후진하라고 말하자 차에 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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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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