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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으로 입원 중인 장모를 불에 태운 남성에게 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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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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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13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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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장모의 몸에 불을 붙인 남성에게 징역 2년6개월이 선고되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존속살해미수,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위 혐의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29일 서울 노원구에 있는 병원에 입원해 있는 장모 B씨(68)를 간병하다가 일어난 사건입니다. A씨는 B씨로부터 "술을 마시고 왔냐"는 말을 여러 차례 듣고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해 휴지에 불을 붙여 B씨 몸에 던졌습니다.

이로 인해 B씨는 두피, 왼손, 얼굴과 목 부위에 2도 화상을 입었고 침대에 설치된 플라스틱 식탁 일부도 녹아 흘러내렸으며 침대 시트나 이불 등에도 여러 군데 탄 자국이 남았습니다.

A씨는 재판에서 퇴마 의식을 하던 중 불이 붙은 휴지를 공중에 날렸지만 B씨가 움직이면서 불이 붙은 것뿐이고 고의적인 행동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A씨는 우울증약을 과다복용해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주변의 사물로 충분히 불이 옮겨붙을 수 있다고 예상할 수 있었다"며 "A씨가 복용하고 있던 약물도 심신미약 상태를 유발하거나 과다 복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가 B씨를 살해할 의도를 가졌다는 것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며 존속살해미수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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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정말 최고예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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