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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성 치매 환자, 머리 내리쳐 숨지게 한 70대에게 심신상실 인정,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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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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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회

작성일 24-01-09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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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환자가 병상에 누워 있는 다른 환자를 소화기로 내리쳐 숨지게 한 사건에서, 70대 치매 환자가 항소심에서도 심신상실 상태를 인정받아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1부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무죄 결정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사건은 알코올성 치매로 병원에 입원 중이던 A씨가 2021년 8월 7일 오전 3시30분쯤 병실 밖으로 나가려고 했으나, 간호조무사들에 의해 제지되자 갑자기 철제 소화기로 자고 있던 B씨(80대)의 얼굴과 머리를 수차례 내리쳤다고 한다. B씨는 다발성 두개골 골절 등 상해를 입고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3일 뒤 사망했다.

A씨는 2008년 6월 알코올성 치매로 진단을 받고, 2020년 3월까지 총 6회에 걸쳐 입원 치료를 받았다. 뇌수술을 받은 이후 치매 증상이 더욱 악화되어 2020년 8월부터 입원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심신상실자이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형법 제10조 1항에 따르면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자의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다.

법원이 병원에 신청한 피고인의 정신감정 의뢰 회신에 따르면 A씨의 치매와 인지기능 장애 정도는 일상생활에서 주변인의 도움이 상당히 필요한 중증 인지장애로 평가되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A씨가 의사소통에 심한 장애가 있었으며 논리적 판단력을 잃은 심신상실 상태였으며, 일시적 혼돈 상태를 보이는 섬망(delirium)이 빈번히 있었다고 판단했다.

즉, A씨는 범행 동기나 경위, 당시 상황 등을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였다는 것이다. 이에 항소심에서도 A씨의 심신상실 상태를 인정하며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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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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