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민원, 교무행정사와 교육공무직 근로자의 피해 실태
강원도 교무행정사 A씨의 역경
강원도에서 교무행정사로 일하는 A씨는 10년 전, 한 민원인의 요청을 거부하고나서부터 악몽과도 같은 시련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 민원인은 분명하지 않은 소송과 고소를 반복하며 자료를 이용하여 A씨에게 해를 가하였습니다. 한글을 읽을 줄 몰라했던 그에게 모욕과 폭언이 계속되었습니다. 경찰서, 검찰, 법원에 수차례 출석하면서 A씨의 삶은 완전히 망가져버렸습니다.
참지 못한 A씨는 결국 이 민원인을 역소로 고발했고, 대법원에서 실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민원인은 출소 후에도 고소와 고발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A씨는 "산재 인정을 받았지만 모든 피해는 개인이 단독으로 감당하고 있다"며 교육지원청과 교육청이 이 사실을 알면서도 법적 근거가 없다며 보호해주지 않았다고 울분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경기지역의 한 학교 도서관 사서인 김씨 또한 학부모들로부터 "심부름꾼"으로 대우받는 일이 흔하다고 합니다. 아이가 준비물을 두고 등교하면 이들은 도서관을 찾아와 "쉬는 시간에 물건을 전달해 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합니다. 도서관은 휴식 시간이 가장 바쁜 시간이지만 말이죠. 또한 김씨는 인기 있는 책을 미리 빌려달라는 요청을 거부하면 "하는 일도 없는 주제에~"라는 폭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에서 우리 아이가 책을 보고 있다면 학원 버스 시간에 맞춰 태워주세요"나 "도시락을 싸놓았으니 점심 때 먹여주세요"라는 요구를 거절했을 때는 "불친절한 사서"라는 레이블을 붙여버린 적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악성 민원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육공무직 근로자들의 피해실태는 교사들만큼이나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공운수노조는 이 문제에 대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들 근로자들은 매일 아이들의 교육과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데, 이런 형태의 괴롭힘과 어려움을 겪으며 정작 일과와 업무에 집중하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지원청과 교육청은 이러한 근로자들에게 법적인 보호와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교육공무직 근로자들이 더 나아가 학생들과 학교 커뮤니티에 더욱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조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교무행정사로 일하는 A씨는 10년 전, 한 민원인의 요청을 거부하고나서부터 악몽과도 같은 시련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 민원인은 분명하지 않은 소송과 고소를 반복하며 자료를 이용하여 A씨에게 해를 가하였습니다. 한글을 읽을 줄 몰라했던 그에게 모욕과 폭언이 계속되었습니다. 경찰서, 검찰, 법원에 수차례 출석하면서 A씨의 삶은 완전히 망가져버렸습니다.
참지 못한 A씨는 결국 이 민원인을 역소로 고발했고, 대법원에서 실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민원인은 출소 후에도 고소와 고발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A씨는 "산재 인정을 받았지만 모든 피해는 개인이 단독으로 감당하고 있다"며 교육지원청과 교육청이 이 사실을 알면서도 법적 근거가 없다며 보호해주지 않았다고 울분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경기지역의 한 학교 도서관 사서인 김씨 또한 학부모들로부터 "심부름꾼"으로 대우받는 일이 흔하다고 합니다. 아이가 준비물을 두고 등교하면 이들은 도서관을 찾아와 "쉬는 시간에 물건을 전달해 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합니다. 도서관은 휴식 시간이 가장 바쁜 시간이지만 말이죠. 또한 김씨는 인기 있는 책을 미리 빌려달라는 요청을 거부하면 "하는 일도 없는 주제에~"라는 폭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에서 우리 아이가 책을 보고 있다면 학원 버스 시간에 맞춰 태워주세요"나 "도시락을 싸놓았으니 점심 때 먹여주세요"라는 요구를 거절했을 때는 "불친절한 사서"라는 레이블을 붙여버린 적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악성 민원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육공무직 근로자들의 피해실태는 교사들만큼이나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공운수노조는 이 문제에 대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들 근로자들은 매일 아이들의 교육과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데, 이런 형태의 괴롭힘과 어려움을 겪으며 정작 일과와 업무에 집중하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지원청과 교육청은 이러한 근로자들에게 법적인 보호와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교육공무직 근로자들이 더 나아가 학생들과 학교 커뮤니티에 더욱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조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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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김홍*
이게 나라냐!!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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