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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침입 협박 사건, 현금 5000만원 강취 시도 40대에게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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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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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30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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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침입·흉기 협박 혐의 4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대구지법 제12형사부는 특수강도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6)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해자의 어린 자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책임이 더욱 크다고 판단하였으며,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피해자와 합의해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자 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7일 오전 8시5분, 대구 수성구의 아파트에 침입한 후 "현금 5000만원이 필요하다. 경찰이 나타나면 아이가 위험하다"라며 흉기로 피해자 B씨(42)를 협박하고 재물을 강취하려다 실패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PC방을 운영하다가 어려움을 겪어 폐업한 후 인테리어 공사 선금 명목으로 1600만원, 유흥주점 외상값으로 3200만원 등의 채무 변제를 독촉받게 되었다.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보려 했으나 실패하자 자금 조달을 위해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일, 둘째 딸과 피해자가 등교를 위해 현관문을 열고 나왔을 때, A씨는 흉기로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의 아버지가 연락을 받고 귀가한 B씨의 남편과 경비원이 집으로 들어오자 A씨는 발각되었고, 이후 피해자 B씨를 뒤에서 붙잡고 흉기를 겨누며 "무릎 꿇어라"고 말하며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고 현관문을 열어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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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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