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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사에서 층간소음 기준 미충족시 보완시공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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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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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11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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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층간소음 기준 미충족 시 준공 불허와 보완시공 의무화 추진

국토교통부는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층간소음 기준 미충족 시 준공 불허와 보완시공 의무화 등을 담은 층간소음 해소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아파트가 층간소음 기준에 못 미치더라도 주민이 입주한 후 건설사가 보강공사를 하거나 금전적 보상을 제공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층간소음 기준을 의무적으로 충족시켜야 한다.

앞으로 신축 아파트 건설 시, 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자체에서는 준공 승인을 거부할 예정이다. 건설사는 소음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보완시공을 진행하고,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만 준공을 승인할 계획이다. 만약 준공이 지연되면 건설사는 추가적인 금융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준공 승인을 받지 못하면 아파트의 입주가 지연되거나 소유권 등기이전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또한 공사 중간 단계에서도 층간소음 점검을 진행한다. 검사 표본 세대 수를 현재의 2%에서 5%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예를 들어, 100세대 단지의 경우 표본조사 세대가 2곳에서 5곳으로, 1000세대 단지의 경우 20곳에서 50곳으로 늘어날 것이다. 이러한 검사는 타이어 등 무거운 물체를 바닥에 떨어뜨려 아랫집에 전해지는 소음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층간소음 통과 기준은 49데시벨(dB) 이하로 설정되어 있으며, 이는 조용한 사무실 수준의 소음이다.

또한 보완시공을 대체하는 손해배상은 지자체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장기 입주 지연 등 입주자에게 피해가 예상되는 특별한 경우에만 보완시공을 손해배상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검사 결과를 모든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임차인과 장래 매수인 등의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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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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