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파탐, IARC와 JECFA의 평가에도 현재 사용기준 유지
아스파탐, WHO의 발암 가능 물질 2B군으로 분류되어
세계보건기구(WHO) 산하의 국제암연구소(IARC)와 FAO/WHO 합동 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JECFA)는 지난 14일 아스파탐을 발암 가능 물질인 2B군으로 공식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아스파탐은 실험동물이나 사람에게 암을 유발하는 과학적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술·가공육 등은 발암물질 1군으로, 65도 이상의 뜨거운 음료 섭취나 소고기·돼지고기와 같은 적색육은 2A군으로 분류되어 있어 아스파탐이 2B군으로 분류되더라도 섭취가 금지된 것은 아닙니다. 그동안 커피와 사카린은 2B군에 포함되었다가 나중에 제외되었던 바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이번 JECFA의 평가 결과와 2019년에 조사된 우리나라 국민의 아스파탐 섭취량을 고려하여 현재 아스파탐의 사용기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시 조사된 우리나라 국민의 아스파탐 평균 섭취량은 JECFA에서 정한 1일 섭취 허용량 대비 0.12%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고, JECFA가 현재 섭취 수준에서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발표한 것을 고려한 것입니다.
1일 섭취 허용량은 사람이 어떤 물질을 평생 매일 먹어도 건강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하루 섭취량을 의미하며, 사람의 체중 1kg당의 양(mg)으로 나타냅니다. 아스파탐의 1일 섭취 허용량은 체중 1kg당 40mg이며, 따라서 체중 60kg인 성인의 아스파탐 하루 섭취 허용량은 2.4g에 해당합니다. 이는 제로 콜라 55캔을 섭취해야 도달할 정도로 매우 높은 양입니다. 미국은 아스파탐의 1일 섭취 허용량을 우리나라보다 높은 50mg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IARC의 발암 유발 가능성에 대한 소비자의 우려와 무설탕 음료의 인기 등을 고려하여 감미료 전반에 대한 섭취량을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필요시 적절한 대응을 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안전한 식품 소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의 국제암연구소(IARC)와 FAO/WHO 합동 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JECFA)는 지난 14일 아스파탐을 발암 가능 물질인 2B군으로 공식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아스파탐은 실험동물이나 사람에게 암을 유발하는 과학적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술·가공육 등은 발암물질 1군으로, 65도 이상의 뜨거운 음료 섭취나 소고기·돼지고기와 같은 적색육은 2A군으로 분류되어 있어 아스파탐이 2B군으로 분류되더라도 섭취가 금지된 것은 아닙니다. 그동안 커피와 사카린은 2B군에 포함되었다가 나중에 제외되었던 바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이번 JECFA의 평가 결과와 2019년에 조사된 우리나라 국민의 아스파탐 섭취량을 고려하여 현재 아스파탐의 사용기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시 조사된 우리나라 국민의 아스파탐 평균 섭취량은 JECFA에서 정한 1일 섭취 허용량 대비 0.12%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고, JECFA가 현재 섭취 수준에서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발표한 것을 고려한 것입니다.
1일 섭취 허용량은 사람이 어떤 물질을 평생 매일 먹어도 건강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하루 섭취량을 의미하며, 사람의 체중 1kg당의 양(mg)으로 나타냅니다. 아스파탐의 1일 섭취 허용량은 체중 1kg당 40mg이며, 따라서 체중 60kg인 성인의 아스파탐 하루 섭취 허용량은 2.4g에 해당합니다. 이는 제로 콜라 55캔을 섭취해야 도달할 정도로 매우 높은 양입니다. 미국은 아스파탐의 1일 섭취 허용량을 우리나라보다 높은 50mg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IARC의 발암 유발 가능성에 대한 소비자의 우려와 무설탕 음료의 인기 등을 고려하여 감미료 전반에 대한 섭취량을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필요시 적절한 대응을 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안전한 식품 소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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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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