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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파탐, 발암 가능물질로 분류되지만 국내 섭취 허용치 조정 안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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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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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02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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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파탐, 발암가능물질로 지정되었지만 식약처는 섭취 허용치 조정하지 않을 것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인공감미료인 아스파탐을 발암가능물질로 지정하였다. 그러나 유엔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보건기구가 합동으로 운영하는 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JECFA)는 아스파탐의 하루 섭취 허용량을 조정하지 않았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에서 아스파탐 섭취 허용치 조정을 하지 않기로 결정되었다.

아스파탐은 설탕의 200배 단맛을 내는 인공감미료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IARC는 아스파탐을 발암가능물질군인 그룹2B로 분류하였다. 그룹2B는 역학조사나 동물실험상 증거가 충분하지는 않지만, 섭취 시 발암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는 제품군을 의미한다. 이에는 김치와 같은 절임 채소, 알로에 전잎, 고사리, 전자파 등이 포함된다.

하지만 JECFA는 아스파탐의 하루 섭취 허용량을 기존의 몸무게 1㎏당 40㎎으로 유지하고, 현재 섭취 수준을 안전하다고 평가하였다. 따라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에서 아스파탐 섭취 허용치를 조정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식약처에 따르면 2019년 조사한 국민의 아스파탐 평균 섭취량은 하루 약 0.048㎎/㎏으로, JECFA에서 정한 하루 섭취 허용량의 0.12%에 불과하다.

따라서 아스파탐이 들어가는 다이어트 음료, 막걸리, 제과, 의약품 등에 대해서는 식품첨가물로서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로써 식품&유통업계는 평소와 같은 수준으로 아스파탐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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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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