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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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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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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회

작성일 23-11-29 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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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를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 선고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30대 김씨에 대한 살인 혐의 결심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5월29일 서울 중랑구 면목동의 한 아파트에서 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아파트 지하 집수정에 유기한 혐의를 받았다.

김씨는 평소 아버지의 잔소리에 불만을 품고 있었으며, 모친이 집을 비운 사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씨가 시체를 은닉하는 장소를 확인하는 등 치밀한 계획을 세웠으며, 잔혹한 방법으로 아버지를 살해한 후 사체를 아파트 지하 집수정에 은닉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은 범행 경위와 수법을 고려하여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김씨의 변호인은 심신 미약을 주장했다. 정신과 의사들의 진단 결과, 김씨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갖고 있었으며, 지속적인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심신미약자임이 밝혀졌다.

김씨는 재판에서 "잘못했다. 이제부터는 나쁜 짓을 하지 않고 평생 착한 마음으로 살겠다"고 전했다.

김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2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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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김홍*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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