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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복역 중인 김신혜씨의 자백 신빙성에 대한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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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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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회

작성일 23-09-05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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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23년째 복역 중인 김신혜씨(46·여)의 자백의 신빙성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김씨는 고모부의 말을 듣고 허위 자백을 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그의 고모부는 그런 말을 한 적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5일에 따르면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1부는 전날 아버지 살해 혐의로 무기징역을 확정받아 23년째 복역 중인 김신혜씨에 대한 재심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김씨는 2000년 3월7일 전남 완도군에서 수면제 30여알을 술에 타 아버지(당시 53세)를 살해하고 같은날 오전 5시50분쯤 전남 완도군 정도리 외딴 버스정류장 앞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씨가 아버지 앞으로 들어있는 보험금을 받기 위해 고의로 아버지를 살해한 것으로 판단, 1·2심과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정확한 물증이 없는 이 사건은 김씨로부터 자백을 들었다는 고모부와 큰아버지의 진술이 김씨를 범인으로 특정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이날 준비 기일에선 고모부와 고모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됐다.

이들 진술에 따르면 김씨의 자백과 자수는 1시간 만에 이뤄졌다. 김씨는 그해 3월8일 밤 11시~12시 사이 장례식장에서 고모부 A씨 등에게 아버지를 죽였다고 자백했고, 이들은 김씨와 함께 고모부 집으로 이동해 재차 범행 자백을 듣고 경찰서로 가 자수했다. 그러나 김씨는 같은 날 오전 이뤄진 경찰 조사에서는 범행을 모두 부인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고모부 A씨가 김씨의 자수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며 "A씨는 장례식장에서 김씨를 불러내 범행 여부를 물었고 조카가 아버지를 죽였다라는 말에 김씨가 자수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이 사건은 재심이 진행되고 있으며, 신빙성 있는 증거와 진술을 통해 진실을 밝히는 데 주목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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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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