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별세한 후 상속 분쟁 발생, 새어머니와의 갈등
아버지가 별세하고 장례를 치르자마자 재산 상속을 두고 새어머니와 갈등을 겪고 있다는 한 남성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이 사연은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소개되었습니다.
이 사연에 따르면 A씨는 부모 이혼 후 친부와 함께 살았으나, 친부가 재혼하면서 중학생 때 친모에게 갔다고 합니다. 그 후 40년이 지난 지금에 이르러 아버지와 주기적으로 만나왔다고 합니다.
그 동안 특별한 문제는 없었지만, 최근 친부가 사망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새어머니가 A씨의 친부 명의로 된 아파트를 자신의 사업으로 모은 돈으로 구입했으며, 그 부분에 대해 상속을 포기하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이는 해당 아파트가 명의신탁된 것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A씨는 "40년 동안 새어머니 몰래 아버지와 계속 연락하고 만났다"며 "실제로 사업을 한 것은 아버지이고, 새어머니는 가정주부임을 알고 있다. 상속재산 분할 소송을 청구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A씨는 "아버지가 생전에 새어머니와 다른 자녀들에게 재산을 미리 주었다"며 이 부분이 상속 분할 소송에서 어떻게 반영될지 궁금하다고 조언을 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미루 변호사는 "단순히 매수대금만을 부담한 것으로는 명의신탁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사연과 같이 새어머니가 명의만을 빌려 개인 사업을 운영했다면, 또한 그동안 부친의 명의로 아파트를 사고팔면서 해당 아파트 취득이 확인된다면, 새어머니가 주장하는 명의신탁은 인정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A씨의 부친이 생전에 새어머니와 그 자녀들에게 미리 재산을 준 경우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정보가 없어 답변을 제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연에 따르면 A씨는 부모 이혼 후 친부와 함께 살았으나, 친부가 재혼하면서 중학생 때 친모에게 갔다고 합니다. 그 후 40년이 지난 지금에 이르러 아버지와 주기적으로 만나왔다고 합니다.
그 동안 특별한 문제는 없었지만, 최근 친부가 사망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새어머니가 A씨의 친부 명의로 된 아파트를 자신의 사업으로 모은 돈으로 구입했으며, 그 부분에 대해 상속을 포기하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이는 해당 아파트가 명의신탁된 것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A씨는 "40년 동안 새어머니 몰래 아버지와 계속 연락하고 만났다"며 "실제로 사업을 한 것은 아버지이고, 새어머니는 가정주부임을 알고 있다. 상속재산 분할 소송을 청구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A씨는 "아버지가 생전에 새어머니와 다른 자녀들에게 재산을 미리 주었다"며 이 부분이 상속 분할 소송에서 어떻게 반영될지 궁금하다고 조언을 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미루 변호사는 "단순히 매수대금만을 부담한 것으로는 명의신탁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사연과 같이 새어머니가 명의만을 빌려 개인 사업을 운영했다면, 또한 그동안 부친의 명의로 아파트를 사고팔면서 해당 아파트 취득이 확인된다면, 새어머니가 주장하는 명의신탁은 인정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A씨의 부친이 생전에 새어머니와 그 자녀들에게 미리 재산을 준 경우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정보가 없어 답변을 제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추천
0
비추천0
- 이전글아씨 두리안 23.07.14
- 다음글대검찰청, 정유정에 대한 통합심리분석 결과 "사이코패스 성향 넘어섰다" 23.07.14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