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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 성추행 사건, 업주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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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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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23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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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 성추행 사건, 항소 기각…벌금형 선고 유지

울산지법 형사항소 1-1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가게 운영자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1월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아르바이트생인 B씨를 볼에 입을 맞추거나 양팔로 껴안으며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한번 안아보자"고 말하며 추행을 이어갔다. 이에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으나 A씨는 B씨와의 대화에서 어깨만 잡았을 뿐 뽀뽀한 사실은 없다고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 이후 A씨와 B씨가 나눈 두 차례의 통화 내용을 고려할 때, 범죄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건 직후 B씨가 추행 사실을 계속 추궁하자 A씨는 연이어 사과한 정황이 확인됐다"며 "또한 B씨가 일을 그만둔다고 하자 A씨가 사직 사유까지 지시한 점을 봤을 때,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벌금형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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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홍*


이게 나라냐!!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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