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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학폭회부 통보받은 학부모, 교사 목 조르고 욕설 혐의로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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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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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회

작성일 23-11-02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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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가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뒤, 초등학교 교실에 들어가 수업 중인 교사를 공격한 학부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A씨는 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검찰은 그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하였습니다.

사건은 지난해 11월 18일 오후 1시 30분쯤 발생하였습니다. A씨는 당시 수업 중인 초등학교 교실로 들어가 교사 B씨의 목을 조르고 팔을 잡은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한 A씨는 교사 B씨에게 "교사를 못 하게 하겠다"고 욕설을 profered 하였습니다.

A씨는 교실에 있던 약 10명의 초등학생들에게도 욕설을 하면서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의 아들이 학교폭력으로 인해 학폭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후, 남성 2명과 함께 학교를 찾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때 B씨는 A씨 아들의 담임교사로서 병가를 취해 해당 반을 임시로 맡고 있었습니다.

인천시교육청은 사건 발생 후 약 두 달 뒤인 지난해 1월, A씨를 상해와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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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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