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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과 함께 남편을 살해한 아내, 무기징역 선고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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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24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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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아내가 남편과 아들을 함께 살해한 사건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상고하였습니다. A씨(43)는 전날 대전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23일 뉴시스가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10월 8일, A씨는 대전 중구 거주지에서 아들인 B군(16)과 함께 남편 C씨(50)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범행 당시 A씨는 C씨가 잠들자 부동액을 넣은 주사기로 심장 부위를 찔렀으나, C씨가 잠에서 깨어나 저항하자 A씨는 B군과 함께 흉기와 둔기로 C씨를 살해한 후 시신을 훼손하는 일까지 벌였습니다.

또한, A씨는 범행 한 달 전쯤에도 C씨와 말다툼을 벌여 소주병을 던져 다치게 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심지어 소주를 넣은 주사기로 C씨의 눈을 찌르기도 했습니다.

C씨는 사망하기 며칠 전 쓴 노트에 아내와 자식을 보면서 다시 힘을 얻는다고 적혀있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 사건 초기, B군은 경찰에게 "부부 싸움을 말리다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하여 단독 범행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A씨와 B군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전자 감식) 한 결과, 두 사람이 공모하여 범행을 계획했다는 것을 확인하고 존속살해 혐의로 함께 입건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C씨가 사망에 이르게 한 실질적인 책임은 B군에게 있다"는 주장을 펼쳤지만,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한 직접적 원인은 B군이 휘두른 흉기이지만, 이를 유도하고 주도한 것은 엄마"라며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B군에게는 나이가 어려 교화와 개선의 여지가 남아있다고 판단하여 단기 7년 장기 15년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B군은 선고 후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형량이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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