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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교사,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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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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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회

작성일 24-01-10 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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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교사 아동학대 혐의, 항소심에서도 무죄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는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교사 A씨(3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19년 5월부터 10월까지 근무하던 어린이집에서 다니는 3~4세 아동 3명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21년 3월, 검찰은 피해 아동들의 진술을 기반으로 A씨를 기소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들의 진술에 대해 "피고인이 때렸다고 진술했지만, 이후 잇따라 진술을 번복하고 모르겠다고 한 것"과 "피해를 입은 아동들 중 일부는 다른 사람을 지목하며 A씨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피해 아동들이 진술할 당시 보호자 등으로부터 많은 질문을 받았으며, 반복적이고 암시적인 질문이 이뤄진 것이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할 여지를 준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A씨가 있던 교실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도 학대 행위로 의심할 만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도 무죄의 이유로 꼽았습니다.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도 "피해 아동들이 학대를 당한 날짜의 범위가 1~4개월로 넓다"며 "피해 아동들이 피해 주장한 시점으로부터 약 6~10개월이 지난 후 진술했으므로 기억 변형이 있을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검찰이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아 A씨에 대한 무죄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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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정말 최고예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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