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의심 사건에서 몰래 녹음파일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
부모가 자녀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교사의 발언 등을 녹음한 파일을 대법원이 최근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아동학대 의심 사건 등에서 증거로 제출한 몰래 녹음파일 자체가 통신비밀보호법(통비법)을 위반한 범죄 자료로 처벌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로써 몰래 녹음은 아동학대 사건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되기보다는 타인의 대화를 동의 없이 녹음한 범죄 행위로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판결은 지난 11일 대법원 1부에서 나온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사건 판결을 계기로 이뤄졌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서울 광진구의 한 초등학교 학부모가 자녀의 가방에 넣은 녹음기로 교사의 수업 중 발언을 몰래 녹음해 아동학대 증거로 제출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 대화를 몰래 녹음했기 때문에 이러한 증거는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교사의 발언은 교실 내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일반공중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학부모는 수업시간에 대화에 참여한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녀의 가방에 넣어둔 녹음기로 녹음하는 것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 대화를 녹음한 불법 증거라는 결론을 이끌었습니다. 이렇게 대법원은 교사의 발언이 아동학대와 관련이 있든 없든 타인간 대화의 비밀을 침해하는 것은 통비법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따라서 아동학대 의심 사건에서 사용되는 몰래 녹음파일은 오히려 통비법 위반 행위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통비법 제3조에 따르면 공개되지 않는 타인간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제16조 제1항에 의해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 및 자격정지 5년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증거물로서의 몰래 녹음파일은 적법하게 다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판결은 지난 11일 대법원 1부에서 나온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사건 판결을 계기로 이뤄졌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서울 광진구의 한 초등학교 학부모가 자녀의 가방에 넣은 녹음기로 교사의 수업 중 발언을 몰래 녹음해 아동학대 증거로 제출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 대화를 몰래 녹음했기 때문에 이러한 증거는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교사의 발언은 교실 내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일반공중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학부모는 수업시간에 대화에 참여한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녀의 가방에 넣어둔 녹음기로 녹음하는 것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 대화를 녹음한 불법 증거라는 결론을 이끌었습니다. 이렇게 대법원은 교사의 발언이 아동학대와 관련이 있든 없든 타인간 대화의 비밀을 침해하는 것은 통비법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따라서 아동학대 의심 사건에서 사용되는 몰래 녹음파일은 오히려 통비법 위반 행위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통비법 제3조에 따르면 공개되지 않는 타인간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제16조 제1항에 의해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 및 자격정지 5년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증거물로서의 몰래 녹음파일은 적법하게 다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추천
0
비추천0
- 이전글이준석 전 국힘 대표, 개혁신당 창당 준비 중 24.01.16
- 다음글매장 관리 아르바이트 지원자, 성적인 목적의 사기에 주의 24.01.16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