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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로 담임 교사 직위해제, 교육부 사무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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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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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12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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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해 직위해제에 이르게 한 교육부 5급 사무관이 교사와의 소통에서 ‘공직자 통합메일’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무관은 후임 교사에게 ‘왕자 대하듯 대하라’며 무리한 요구를 해오기도 했다. 또한, 아동학대 신고 과정에서 ‘해결이 안 되면 언론에 유포하겠다’고까지 압박한 사실도 드러났다.

11일, 전국초등교사노조(초교조)와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학부모는 공직자 통합메일을 통해 새로 부임한 담임 교사에게 ‘왕의 DNA를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듣기 좋게 돌려서 말하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공직자 통합메일은 공직자 간의 소통 창구로, 기관 간 공문을 보내는 등 공적 용도로 사용된다. 메일 발신자의 부서와 직급을 확인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정수경 초교조 위원장은 이러한 일에 대해 “교육부 공직자가 사적인 의도를 가지고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교사에게 갑질을 하는 것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라며 “교육부는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해줘야 하는 기관인데, 이런 사람이 아동학대 제도의 허점을 악용했다”고 비판했다.

학부모는 담임교사에게 앞서 맡았던 교사에게도 갑질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부모는 ‘도서관 이동 수업을 거부하는 학생을 교실에 혼자 남겨뒀다’는 이유로 해당 교사가 아동학대를 했다고 항의했다. 학부모는 이 과정에서 세종교육청과 학교장, 교감 등에게 “해당 교사의 직위해제 등 요구사항이 조치되지 않으면 언론에 유포하겠다”고 말했으며, 작년 10월에는 실제로 그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해 직위해제시켰다.

이 사무관은 해당 교사 대신 S씨를 부임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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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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