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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집행유예 없이 실형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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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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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회

작성일 24-01-09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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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중 살인미수에 그치더라도 집행유예 없이 실형을 살게 하는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법무부가 9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아동학대 범죄자가 만 18세 미만 아동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칠 경우, 아동학대살해미수죄를 신설하여 처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아동학대처벌법은 아동살해 미수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살인미수죄를 적용해왔습니다. 형법상 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며, 미수범은 형이 절반으로 감경되어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집행유예 선고는 3년 이하 형에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동학대살해미수죄가 신설되면서 집행유예 선고가 어려워졌습니다. 아동학대살해죄는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며, 미수범에게도 절반이 감경되더라도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개정안의 시행으로 심리상태가 불안정한 학대 피해 아동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보호시설뿐 아니라 보호를 희망하는 가정으로 인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검사는 직권으로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연장,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임시조치 연장은 판사의 직권으로만 가능했으며, 임시조치 취소는 판사의 직권이나 아동학대 가해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만 가능했습니다. 또한 검사의 임시조치 변경청구권도 제한적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아동학대 행위자가 유죄 판결이 아닌 약식명령 고지를 받은 경우에도 성행 교정과 재범 예방에 필요한 교육이나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병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동학대는 사회적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러한 범죄의 처벌 강화는 아동들에게 더 안전한 사회를 조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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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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