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결혼 생활 7년, 남편이 뒤늦게 알게 된 혼외자 사실
성격 차이로 끝내 이혼하기로 결정한 남편이 혼외자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는 사연이 최근에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통해 소개되었습니다. 이 남편인 A씨는 7년 전 봉사활동 모임에서 아내를 만나게 되었고, 단 3개월 만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의 반대에도 끝내 부부가 되었지만, 결혼 후로부터 두 사람의 성격 차이로 인해 금이 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내는 아주 절약하는 성격이었고, 이로 인해 A씨가 심지어 운동화나 티셔츠를 사면도 화를 내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아이들을 위한 장난감을 사면서도 아내의 눈치를 보아야 했으며, 이러한 상황의 반복으로 인해 아내의 발걸음만 들으면 가슴이 떨렸다고 합니다. 결국, 이 부부는 각자 따로 사는 길로 가고,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이혼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A씨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에게 혼외자가 있었던 것입니다. A씨는 "어떻게 아무런 말도 없이 결혼을 할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다"며, "결혼 생활 7년 동안 속아온 것을 생각하면 분하다. 아내와의 결혼 자체를 없던 일로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정민 변호사는 혼인 취소를 요청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법에서는 사기나 강박으로 인해 혼인 의사가 표시됐을 경우, 혼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A씨의 상황에 해당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서 변호사는 "대법원은 사기의 의미를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고지한 경우 뿐만 아니라, 소극적으로 고지하지 않거나 침묵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고 있다"며, "혼외자를 숨긴 것은 대부분 사람들의 일반적인 인식과 가치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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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이동*
정말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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