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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남성, 남아공 필로폰 밀수 혐의로 징역 1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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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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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회

작성일 23-08-30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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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밀수범에게 가해진 늑장법석이 정말 충격적이다. 검찰은 필로폰 밀수량을 통해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항소했다. 진실은 이러한 범행이 더 이상 용인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싱가포르 국적의 60대 남성인 A씨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24억5000여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캐리어에 숨겨 국내로 밀수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를 인천지법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했는데, 검찰은 이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A씨에게 선고된 징역 10년이 너무 가볍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이전에는 검찰이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하려고 했지만, 이번 재판에서는 단지 10년을 선고한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27만여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의 필로폰을 밀수한 중범죄로 볼 수 있다"며, "최근 아프리카 필로폰 밀수조직은 여러 차례 국내로 필로폰을 밀반입한 사례가 적발되고 있어 엄중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검찰은 "피고인의 죄에 비해 선고된 형량이 가볍다고 판단하여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항소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4월 26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필로폰 8.182g(시가 24억5460만원)을 캐리어에 숨기고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했으며, 마약류를 밀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밀수한 양은 약 27만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이라고 한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4월에 채팅 앱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대한민국에 있는 지인에게 물건을 운반해주면 미화 4000달러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성명불상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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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김홍*


이게 나라냐!!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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