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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치료센터 상담사, 강제 추행 혐의로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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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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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회

작성일 23-08-13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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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치료사, 강제 추행으로 실형 선고

50대 상담사가 심리치료센터에 찾아온 상담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는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범행 당시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으며, 이번에는 기소된 혐의로 두 번째 복역을 한 것이다.

A씨는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에서 심리치료센터를 찾아온 피해자에게 성적 질문을 하고 입을 맞추는 등 강제 추행을 저질렀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범행은 A씨가 이미 전과된 강제추행과 강간 등 성범죄로 복역 중인 기간에 일어난 사건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A씨는 사건 직후에 신고를 받은 경찰에게 동생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준 등 사문서 위조와 이전 성범죄로 신상 등록 신고 대상임에도 이를 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의 행동으로 피해자에게 상처를 준 것에 대해 부끄럼과 창피함을 느끼며,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의지를 밝혔다. 그는 상담사로서 다시는 일을 하지 않고 치료에만 전념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한 번의 실수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을 저질렀다고 반성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이미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로 인해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3년도 되기 전에 또다시 범행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A씨에게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로 인해 징역형이 선고되었다.

이와 함께 법원은 A씨에게 5년 동안 정보공개 및 고지를 의무화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에서의 취업을 제한하며,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는 조치를 명령했다.

이번 사건으로 A씨의 재판은 1심에서 선고되었으며, 향후 2심에서의 판결이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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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김홍*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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