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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 선고] 15세 소년, 40대 여성 납치 성폭행 혐의로 실형 선고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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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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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13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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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여성을 납치해 초등학교로 데려가 성폭행한 중학생에게 실형 선고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형사합의1부는 40대 여성을 납치해 초등학교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중학생에게 실형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A(15)군은 장기 10년과 단기 5년의 실형과 함께 벌금 2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행 당시 A군은 40대 여성 B씨를 귀가 중이던 도중에 접근하여 "오토바이로 데려다주겠다"며 초등학교로 데려갔고, 그곳에서 성폭행을 가한 혐의를 받았다. A군은 범행 후 B씨의 소지금을 빼앗은 뒤 휴대전화로 그녀의 신체를 촬영하고 유포하겠다는 협박까지 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검찰의 디지털 포렌식 결과에 따르면 A군은 범행 직전까지도 성매매를 이용하여 불특정 여성들에게 접근하는 방식으로 강도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군의 범행이 엽기적이고 중대한 점, 피해자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A군에게 장기 15년과 단기 7년의 실형과 함께 벌금 30만원을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15살 소년임에도 불구하고 범행이 성인 수준의 심한 범행이라고 보기에 A군에게 장기 10년과 단기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A군의 변호인은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였으며, "엄벌에 처해져야 하지만 피고인은 일상 생활에서는 예의 바른 모습을 보이고 선생님의 꾸중을 듣으면 눈물을 흘리는 어린이였다"고 말하여 선처를 호소했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매우 심한 공포와 극도의 성적 불쾌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해졌다.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A군에게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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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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