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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인터넷 방송 중 테러 예고글 작성자 붙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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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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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회

작성일 24-01-05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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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실시간 인터넷 방송에서 테러 예고글이 올려져 충격을 주었습니다. 지난 22일 오후 8시, 한 20대 여성의 방송 채팅창에는 제주발 인천행 항공기에 테러를 할 것이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해당 여성이 그 항공기를 타겠다고 답변한 글이었습니다.

이 방송은 오후 6시30분쯤 시작하여 2시간 20분여 동안 진행되었으며, 누적 시청자는 6만여명에 이르렀습니다. 테러 예고글이 올라온 시점에는 약 1만여명이 방송을 시청하고 있었고, 한 시청자가 이 글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3시간 만에 해당 글을 작성한 30대 남성 A씨를 경기 의정부시에서 붙잡았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심심해서 장난삼아 그랬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장난에 대비해 제주공항에는 폭발물 처리반인 EOD를 포함한 경찰 특공대 9명과 탐지견이 배치되었습니다. 또한, 50여명의 인력이 만일을 대비하여 출동했습니다. 경찰력은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와 경기 의정부경찰서 등 다수의 부서가 협력하여 A씨의 체포에 동원되었습니다. A씨는 지난 25일 구속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경찰력 대응을 저해하는 허위 신고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테러를 가장한 허위 신고는 경찰의 테러 대응 능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통상적인 112 허위 신고보다 강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허위 신고자에게는 경범죄처벌법상 거짓신고 또는 형법 제137조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됩니다.

허위 신고의 상습 정도와 거짓의 경중을 고려하여 처벌이 결정됩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경범죄처벌법상 거짓신고죄는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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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홍*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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