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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역 흉기난동 가해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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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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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09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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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역 흉기난동 직후 같은 지역에서 재차 흉기난동을 벌이겠다며 허위 예고글을 인터넷에 게시한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은 위계공무집행방해·협박 혐의로 구속된 한 남성에게 9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이 남성은 올해 7월 26일 인터넷 커뮤니티에 "지금 서울 신림역 2번출구에 칼 들고 서 있다. 이제부터 사람 죽인다"는 글을 게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글은 실제로 흉기난동을 벌인 사건이 발생한 후 닷새 후에 올려졌다.

글의 내용에는 "내가 죽여야 할 건 사람이라 불릴 수 없었던 지금까지의 나. 이제부터 허물을 벗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다"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었다. 경찰은 누리꾼의 신고를 받고 해당 남성을 체포했다.

이 남성의 변호인은 당시의 행위가 낚시에 불과하며 실제로 살해 혹은 협박을 의도하지 않았고, 경찰 출동 역시 예측할 수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당 남성이 사건 이전에도 10차례 글을 올렸다는 진술이 있었으며, 협박과 위계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명확하게 확인됐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한 "해당 남성이 초범인 점은 유리한 사정"이라면서도 "묻지마 범죄에 대한 경찰의 강력대응 지침이 대대적으로 보도된 시기에도 다른 사람의 관심을 끌기 위해 살인할 것이라고 글을 올렸으므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와 별개로 법무부는 형사사건과 관련없이 "검거 과정에서 경찰력이 낭비됐다"며 최씨를 상대로 출동비용 4000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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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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