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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역 인근 여성 살해 예고 글 작성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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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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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09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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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역 인근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관련해 인터넷에 글을 올린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은 살인예비, 협박,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4일 오후 2시쯤 온라인 커뮤니티 디씨인사이드에 "수요일 신림역에서 한국 여성 20명을 죽이겠다"라는 글과 함께 길이 30cm를 넘는 흉기를 구매한 사실을 첨부하였다. 이는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한 지 단 3일 만의 사건이었다.

검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분석한 결과, 살인 목적과 살인예비 고의, 살인을 위한 준비행위가 있었음을 판단하였다. 실제로 A씨는 유명한 살인범들의 사진 등을 검색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또한 A씨는 지난 3~7월 해당 커뮤니티에 여성을 비하하는 글을 1700건 이상 작성하여 여성에 대한 혐오감을 표출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예비와 협박 혐의를 인정하였다. 이 사건으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불안과 불편함을 느꼈으며 피해를 입었다"며 "그러나 기사화 이후 A씨는 자수하였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하였다"고 밝혔다.

여성 혐오글 작성에 대한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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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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