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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 용의자, 여성 20명 살해 예고 글로 재판에 넘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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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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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02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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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 가해자, 20대 남성 재판에 인칭대신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에서 여성 20명을 살해하겠다는 글을 인터넷에 게시한 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이모 씨(26)를 살인예비, 협박,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는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 이후 인터넷 상에 올라온 모방범죄 예고 글에 대해 살인예비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한 첫 사례이다.

검찰은 이 씨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며 게임과 인터넷에 집착하며 자신의 불행한 처지를 여성들 때문이라고 생각하여 혐오가 폭발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의 통합심리 분석 결과, 이 씨는 높은 피해 의식과 자신의 처지에 대한 비관적 사고, 억압된 적개심으로 인해 양분화된 행동을 보였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달 24일 신림역 인근을 지나는 여성을 살해할 목적으로 길이 32.5㎝인 흉기를 구매하고 인터넷 게시판에 "수요일 신림역에서 여성 20명을 죽이겠다"는 글을 게시한 혐의가 적용됐다. 또한 검찰은 이 글로 인해 게시글을 열람한 사람들을 협박한 혐의도 적용했다. 이 씨는 흉기 구매 비용을 결제했지만 주문은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글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이 씨가 올해 3월부터 약 5개월 동안 한국 여성을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약 1700개의 여성 혐오 글을 올린 사실을 파악했다. 이를 바탕으로 검찰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또한 이 씨가 작성한 게시글을 본 열람자와 신림역 인근 거주자를 조사하고, 살인예비 혐의를 추가로 인정하기 위해 그의 휴대전화에 대한 추가 포렌식 조사 등을 진행했다.

김 부장검사는 "(이 씨의) 범행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피해자들에 대한 대응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혐오 범죄의 심각성과 온라인 모방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관련 기관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혐오 범죄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강화된 대책을 시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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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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