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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흉기난동 사건에 대한 사형제 옹호자들 "국민적 공분 이유로 법 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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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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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30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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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적인 분노가 일고 있는 서울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을 바탕으로 사형제에 대한 논의가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가 사실상 사형 폐지 국가라는 사실을 감안할 때, 국민의 법적 의식과 안전을 고려한 현행법 개정 등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법무부 한동훈 장관은 사형 집행과 제도 폐지 등에는 다양한 고려사항이 있다고 밝히면서도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의 도입 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정훈 의원의 발언에 대해 "매년 300~400건의 보복범죄가 발생하고, 가석방이 있는 종신형의 경우 매년 20~30명이 출소한다. 왜 피해자가 두려워해야 하는가"라며 현재 실질적 폐지 상태인 사형제에 대해 "사형제는 철학적인 고민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언급하며 신중론을 드러냈다.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3일 이후로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실질적인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다. 한 장관은 특히 "사형제는 외교적 문제에서도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며 "사형을 집행하면 유럽연합(EU)과의 외교관계가 중단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를 형법에 도입하는 것에 대해 "사형제의 위헌 여부 결정이 얼마 남지 않았으며, 결정 이후에는 우리 사회가 대응 방안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그때 유력하게 검토될 수 있는 의미 있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도 활발히 나오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사형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과 법적 의식을 고려한 균형 있는 결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관련 기관과 국민들이 토론과 논의를 통해 현행법의 개선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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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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