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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피해자 사망으로 피의자 혐의 변경 후 강간살인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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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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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20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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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사건 피의자, 강간살인 혐의로 기소

서울 관악경찰서는 최근 신림동의 한 등산로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로 추정되는 30대 남성에게 강간살인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 당시 의식을 잃은 상태였던 피해자가 사망하면서 기존 강간상해 혐의가 강간살인으로 변경되었습니다.

A씨는 사건 발생 이틀 후인 17일 의식을 잃은 상태로 인근 종합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전날 오후 3시 40분에 향년 A씨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로 인해 최씨에 대한 혐의도 강간살인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강간상해죄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 정해져 있지만, 강간 혐의자가 피해자의 사망을 일으킨 강간살인의 경우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경찰은 현재 최씨의 고의성 여부를 규명하기 위해 수사에 힘쓰고 있습니다. 현재 최씨는 구속상태에 있으며,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김봉규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2시 30분부터 약 40여 분 동안 최씨를 상대로 심문한 뒤 잠재적 도망 위험과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하였습니다.

또한 경찰은 사건의 정확한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21일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을 통해 부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최씨의 사이코패스 진단검사(PCL-R)도 필요에 따라 검토될 예정입니다.

경찰은 이번 주 내로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열어 최씨의 신상정보와 얼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는 사회적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사건으로서, 공개 여부에 대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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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김홍*


이게 나라냐!!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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