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등산로에서 여성 성폭행 후 살해한 최윤종에게 사형 선고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여성을 성폭행하려고 한 뒤 폭행과 살해까지 한 최윤종(30)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최윤종이 전혀 반성하지 않고 사회에 나온다면 재범 위험이 크므로 피해자 유족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힐 수 있다"면서 "최윤종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피고인이 낮 도심의 공원 등산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사람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것이다"라며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가장 중대한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없다는 인식이 퍼지도록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윤종은 지난 8월 17일 신림동 관악산생태공원과 연결된 목골산 등산로에서 피해자 A씨를 성폭행하려다 철제 너클을 착용한 주먹으로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최소 3분 이상 목을 조르며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되었으며 이틀 뒤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하였다.
최윤종에 대한 검찰의 사형 구형 요청에 대해서는 현재 법원의 결정을 기다려야 한다. 이 사건은 피해자와 가족에게 큰 상처를 준 무차별적인 폭행과 살인 사건으로서, 사회적으로도 매우 충격을 주었다. 앞으로의 재판에 따라 법과 정의가 확실히 성립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검찰은 "이 사건은 피고인이 낮 도심의 공원 등산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사람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것이다"라며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가장 중대한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없다는 인식이 퍼지도록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윤종은 지난 8월 17일 신림동 관악산생태공원과 연결된 목골산 등산로에서 피해자 A씨를 성폭행하려다 철제 너클을 착용한 주먹으로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최소 3분 이상 목을 조르며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되었으며 이틀 뒤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하였다.
최윤종에 대한 검찰의 사형 구형 요청에 대해서는 현재 법원의 결정을 기다려야 한다. 이 사건은 피해자와 가족에게 큰 상처를 준 무차별적인 폭행과 살인 사건으로서, 사회적으로도 매우 충격을 주었다. 앞으로의 재판에 따라 법과 정의가 확실히 성립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추천
0
비추천0
- 이전글신림동 등산로 살인 사건, 최윤종에게 사형 선고 23.12.11
- 다음글대만고등검찰청의 지식재산 수사부: 대만의 국가핵심기술 보호와 전문성 강화 23.12.11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