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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등산로에서 발생한 성폭행 피해자 숨져, 피의자 구속영장 변경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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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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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회

작성일 23-08-19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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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등산로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가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30세의 피의자 최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A씨가 19일 오후 3시40분에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이틀 만에 피해자가 목숨을 잃은 것입니다.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시작된 최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끝난 지 20여분이 지났을 뿐입니다. 최씨는 영장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관악경찰서를 나갈 때 "죄송하다. 빠른 회복을 빕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17일 오전,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공원과 연결된 등산로에서 A씨는 최씨로부터 흉기로 폭행을 당했습니다. A씨는 폭행 후 서울 시내의 대학병원의 응급 중환자실에 입원했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해 최씨의 구속영장에 강간 등 상해 혐의를 강간 등 살인 또는 강간 등치사 혐의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최씨가 A씨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는지, 사망할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폭행했는지에 대해 집중 조사할 예정입니다. 만약 최씨가 살해 의도를 가지고 있거나 사망 가능성을 인식했다면 강간 등 살인 혐의가 적용됩니다. 사망까지 예측할 수 없었다고 판단된다면 사망에 대한 과실 책임만 인정되어 강간 등치사 혐의가 될 것입니다.

성폭력 처벌법에 따르면 강간 등치사죄는 "무기 징역이나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강간 등 상해죄와 법정 형량이 같습니다. 그러나 강간 등 살인죄는 사형이나 무기 징역으로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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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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