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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전주환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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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15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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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 구속 후 재판에 넘겨져

서울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신당역 스토킹 살인 혐의로 구속된 전주환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 외에 정보통신망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주거침입 혐의 등을 추가로 적용해 구속기소했습니다.

전주환은 전에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였던 피해자를 불법촬영하고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징역 9년이 구형되자 앙심을 품었고, 선고기일 전날 신당역에서 근무하던 피해자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주환은 이 과정에서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4차례에 걸쳐 지하철 역무실에 찾아가 직위해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서울교통공사 통합정보시스템에 접속해 피해자의 주소지 정보 등을 확인해 정보통신망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습니다.

전주환은 이를 통해 피해자의 이전 주소지를 파악한 뒤, 지난달 5일부터 14일까지 4차례에 걸쳐 헤어캡, 장갑 등 범행도구를 준비하고 건물에 침입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주소지가 변경되어 범행에 실패한 전주환은 지난달 14일 피해자가 근무하는 신당역을 찾아가 여자화장실을 순찰하던 피해자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찔러 살해했습니다. 전주환은 현장에서 체포되고 이틀 뒤인 지난달 16일 구속됐으며, 서울서부경찰서는 지난달 21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검찰은 지하철 역무실, 서울교통공사 정보검색 시스템, 신당역 화장실 등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검증하고 추가로 자료를 확보한 후, 전주환이 자신의 범죄를 신고한 피해자에게 보복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준비한 보복범행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전주환은 스토킹 범죄에 대한 결심 공판 이후 지하철 역무실에 찾아와 직위해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범행에 나섰으며,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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